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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는 부담이 크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 환급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세액 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로 연 최대 7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차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 공제'로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전의 월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지금 바로 월세 환급 신청을 해보세요. ▼

     

     

    월세 환급제도 신청자격

    월세 환급 자격요건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직자나 프리랜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인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세대원이면,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합니다.

     

    ■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환급 환급액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나뉘며,

     

    ▶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낸 월세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간 낸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참고로, 1년 동안 낸 월세가 아무리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월세가 100만 원인 집에 살며 1년간 1,200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75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 필요 서류

    월세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총 세 가지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월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

     

     

    월세 환급 신청 가이드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로그인] 클릭

    월세환급제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 진행

    월세환급제도

     

    상단 [세금신고]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신고]클릭

    월세환급제도

     

    [경정청구] 클릭

    월세환급제도

     

    귀속 연도 =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는 연도 선택 후 [조회] 클릭  [다음 이동] 클릭

    월세환급제도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입력  [다음 이동] 클릭

    월세환급제도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완료

    월세환급제도

     

    ※  반드시 [세금신고]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에 접속하여 부속서류 제출해 주셔야 정상반영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 혜택안내

    ■ 세액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낸 월세의 17%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낸 월세의 15% 공제

     

    ■ 공제 한도
    1년 동안 낸 월세가 많아도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1,2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요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환급 기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최대 5년간의 월세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월세 환급제도는 매달 부담스러운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라면 이 혜택을 꼭 활용해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과 간단한 절차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한 번쯤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내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생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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