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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를 미룬 경험 있으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정해진 한도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이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병원비 부담이 덜어져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누구나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 기준 87만 ~ 8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소득분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2024년 초과금 환급신청 기준은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과 기준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금액은 12일 초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시기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가입자 및 대표자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 본인부담상한액과 기준보험료를 확정합니다.
아래는 2024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며, '25년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신청시 기준입니다.
연 도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138만원) |
108만원 (174만원) |
167만원 (235만원) |
313만원 (388만원) |
428만원 (557만원) |
514만원 (669만원) |
808만원 (1,050만원) |
※ ( )금액은 12일 초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및 초과금 계산방법
1.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 표시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후 조회가 필요한 연도의 1월 ~ 12월까지의 납부보험료를 조회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보험료가 제외대므로 건강보험료만 선택)
- 총 보험료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본인의 소득분위 구간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산정 기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소득분위) 산정기준 | ||
소득 분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1분위 | 12,840원 이하 | 56,330원 이하 |
2분위 | 12,840원 초과 ~ 14,840원 이하 | 56,330원 초과 ~ 71,160원 이하 |
3분위 | 14,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71,160원 초과 ~ 80,510원 이하 |
4분위 | 19,780원 초과 ~ 19,910원 이하 | 80,510원 초과 ~ 92,120원 이하 |
5분위 | 19,910원 초과 ~ 38,930원 이하 | 92,120원 초과 ~ 106,750원 이하 |
6분위 | 38,930원 초과 ~ 64,260원 이하 | 106,750원 초과 ~ 126,510원 이하 |
7분위 | 64,260원 초과 ~ 103,580원 이하 | 126,510원 초과 ~ 154,120원 이하 |
8분위 | 103,580원 초과 ~ 142,650원 이하 | 154,120원 초과 ~ 194,500원 이하 |
9분위 | 142,650원 초과 ~ 223,930원 이하 | 194,500원 초과 ~ 265,900원 이하 |
10분위 | 223,930원 초과 | 265,900원 초과 |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초과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연간 본인 부담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770만원이고,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한다면,
→ 770만원 - 162만원(연간 본인부담 총액 -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 60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역 보험료 또는 직장 보험료 소득분위 10분위에 해당한다면 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환급금 조회/신청]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설치 → [환급금 조회/신청]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등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공단에 지급계좌등록을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 매년 8월 말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환급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할 때,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죠. 병원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이 제도를 잘 알아두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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